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함께 지원해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고용노동부 제도입니다. 대표 사업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며,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최대 720만 원의 장기근속인센티브도 별도로 지급됩니다.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이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비수도권에서는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대표 프로그램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운영됩니다.
기업 지원금(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수준: 청년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12개월), 단 지급 임금의 80% 초과 불가
- 지급 방식: 최초 6개월분을 1회차로 일시 지급, 이후 6개월은 3개월 단위로 2·3회차 분할 지급
- 지원 한도: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직전 1년 평균)의 50%까지(소수점 올림)
- 한도 확대: 대형 프로젝트 수행 등 청년고용 확대 필요성이 인정되면 기존 한도의 2배까지 확대 가능
2026년도 신규 일자리 창출 목표 인원은 총 105,000명(수도권 55,000명, 비수도권 50,000명)이며, 목표 달성 시 연중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기업 지원 대상
- 채용 직전 1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 업력 1년 이상 기업은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 원’ 이상이어야 함(지식서비스업, 청년 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피보험자 수 5인 미만이어도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 소비·향락업, 국가·공공기관, 임금체불 공표 사업주, 중대 산업재해 공표 기업 등은 지원 제외
청년 지원 대상
- 연령: 채용일 기준 만 15~34세(군필자는 최고 만 39세까지 완화)
- 근로조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계약, 고용보험 가입, 주 소정근로시간 28시간 이상, 평균 월 급여 450만 원 이하
- 수도권 유형: 위 조건에 더해 취업애로청년 요건(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자립준비청년, 최종학력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등 10가지 중 하나) 충족 필요
- 비수도권 유형: 취업애로청년 요건 없이 연령·근로조건만 충족하면 지원 가능
비수도권 청년장기근속인센티브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하면 청년 본인에게도 별도의 장기근속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정규직 채용 후 6·12·18·24개월 시점마다 분할 지급되며, 최대 2년간 지원됩니다.
- 일반 비수도권: 회차별 120만 원씩 최대 480만 원
- 우대지원지역(인구감소지역 44개): 회차별 150만 원씩 최대 600만 원
- 특별지원지역(인구감소지역 40개): 회차별 180만 원씩 최대 720만 원
신청 방법
- 고용24(work24.go.kr)에서 사업장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에 참여 신청서·사업주 확인서 제출
- 운영기관의 적격 심사(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및 지원협약 체결
- 청년 채용 후 10일 이내 채용자 명단 제출, 운영기관이 10일 이내 적격 승인
-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경과 후 익월부터 2개월 이내 1회차 지원금 신청
- 이후 3개월 단위로 2·3회차 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전부터 정규직 채용 후 1년간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구조조정 등) 이직이 없어야 하며, 위반 시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청년과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대표적인 청년고용 정책입니다. 지원 요건과 한도가 세밀하게 규정되어 있는 만큼, 참여를 검토 중인 기업이나 청년은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정확한 요건을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지원 요건, 금액, 목표 인원은 예산 상황에 따라 연중 변경되거나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24(work24.go.kr)의 최신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